환경부 규정 제 269/2023호: 폐플라스틱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 생산자의 의무금액 절감 절차에 관한 규정(통합 2023-12-01)(한국어)https://chemreg.net/regulations/triage/merge1/GMSDS-June_24-90.pdf/viewhttps://chemreg.net/@@site-logo/ChemReg-branding.png
환경부 규정 제 269/2023호: 폐플라스틱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 생산자의 의무금액 절감 절차에 관한 규정(통합 2023-12-01)(한국어)